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에게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는 13일 당원과 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바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판결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에 1차 가처분 결정문 취지를 존중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국바세는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취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고, 이에 이 대표가 추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
13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탄원서 중 일부(사진=국바세 보도자료)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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