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A씨는 간만에 이불 빨래를 하기 위해 무인세탁소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건조기에서 이불을 타버렸기 때문이다. 극세사 이불 훼손이 우려된 A씨는 건조기 사용 전 세탁소 내부 게시물을 꼼꼼히 정독하고 세탁소 관리자에게도 문의해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터였다. 이불이 탄 상황을 본 관리자는 이불 라벨에 건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표시돼 있다며 건조기 사용을 하면 안됐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 한 주 밀린 빨래를 하러 무인세탁소를 찾은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세탁기에 옷을 돌렸더니 옷이 검정색으로 심하게 오염된 것이다. 알고 보니 세탁기 안쪽에 검정색 볼펜이 들어있었다. B씨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세탁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앞으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해야한다.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 '세탁물 구입가격×배상비율'로 정했다.
특히 세탁물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탁기와 건조기에 지불한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를 배상하도록 했다. 보관요청의 경우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을 보면, 무인세탁소 사업자는 약관·연락처·기기 이용방법 등 주요 유의사항을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기기나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고객이 지불한 돈을 모두 환급해 줘야 한다.
손상된 세탁물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와 건조기에 지불한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고객이 세탁이 끝난 뒤 세탁물을 곧장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관이나 보관료 등은 협의로 정한다.
다만 소비자가 보관 요청이나 보관 협의를 하지 않고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이후에 사업자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상담은 284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은 '훼손'으로 전체 상담 유형 중 41.2%를 차지했다. '결제·환불' 20.4%, '오염' 20.1%, '기타' 18.3% 등은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한 무인세탁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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