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가 글로벌 기업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09년 한국에 아이폰3GS를 출시한 이후부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3사에 광고 비용 전가 등을 일삼아왔다. 15초 분량의 아이폰 광고 중 이통사들은 1초의 로고를 내보내기 위해 광고비를 부담해왔던 것이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꼽힌다.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하며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기존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확인,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은 후 지난해 1월 시정계획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에 합의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에 합의한 것 자체가 본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한 KT 대리점. (사진=뉴시스)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이후 이통3사와 새로운 광고기금 납부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애플 광고에 여전히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애플코리아의 광고비는 연간 200억~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은 업계 추정치인 애플코리아 광고비를 기준으로 애플은 2009년부터 단말기 광고비용 전가행위만 놓고 봤을 때 최소 1800억원에서 많게는 2700억원 규모로 불공정행위에 따른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 단말기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나 수리비를 떠넘긴 행위 등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더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난다.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에 제시한 1000억원의 상생금액은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 대비 터무니없이 적다는 얘기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 제9조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광고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코리아 2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이통사들은 핸드폰 제조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애플이 아이폰 공급을 무기로 광고기금 요구안에 합의를 논하고 있다면 공정한 계약이 성립될 수 없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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