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불송치
"공개 행위에 고의성 없어"
2022-09-22 16:22:37 2022-09-22 16:22:37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매체는 추 전 장관이 성남시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 내용에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노출돼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연락처 부분을 가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른바 '좌표 찍기'로 언론 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추 전 장관은 '좌표 찍기'가 목표였다면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추 전 장관이 문자메시지와 함께 올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 등의 글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명예훼손 역시 무혐의로 결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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