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세무조사 언론탄압" 지적…절차대로 했다는 김창기 국세청장
"YTN 정기 세무조사 1년 빨라" 지적
김 청장 "개별 과세정보 언급 못해"
"정치적 고려 아냐…대통령실과 논의 없어"
2022-10-12 11:58:52 2022-10-12 11:58:52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MBC, YTN 등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친 국세청에 대해 '정치적 언론탄압'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국세청을 진두지휘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가 1년 일찍 앞당겨지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한 보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기 청장은 "개별 과세정보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YTN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정기조사는 5년에 한 번 하는데 YTN은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내년에 받도록 돼 있다. YTN 정기 세무조사가 일찍 시작된 배경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 중"이라며 "정기 조사라도 5년 넘는 경우, 5년 안되고 시행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MBC의 보도에 관해 '짜깁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MBC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 탄압 논란이 일었다.
 
김 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표적수사,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MBC나 YTN 등 미운 털이 박힌 언론사에 대해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MBC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창기 청장.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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