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식·의약품 불법·부당 광고 조심하세요
식약처, 특별점검…강력 조치 예고
2022-10-17 09:56:50 2022-10-17 09:56:50
식약처가 수능을 앞두고 식·의약품의 불법·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부당 광고 행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17일 적발된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수능 시기를 맞아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또는 '총명탕' 명칭 사용 등 불법·부당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 경우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당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 광고할 수 없다.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될 수 없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수험생 대상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점검에서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하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 분야에선 주의력결핌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들여다본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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