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재판공개…"혐의 인정"
2022-10-18 18:07:26 2022-10-18 18:07:2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18일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주환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주환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전주환은 전날까지 재판부에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과 변론이 이어지는 경우 변론을 제재하거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는 여전히 피해자의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9월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