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005180), 롯데푸드, 롯데제과(#280360), 해태제과(#101530) 등 빙과업체 4곳의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역대 식품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9일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간 담합 사건 관련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최모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과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들 4개 업체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역대 식품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이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이라며 “이는 종국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까지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이들이 합의를 이루던 시점인 2017년 8월~10월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급상승했다. 당시 담합에 참여한 이들 업체 시장 점유율은 85%에 달했다.
이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법인만 고발했으나 수사를 통해 책임귀속 주체를 명확히 밝혀 담합에 가담한 임원급 개인 4명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들 4개 업체와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설립된 롯데지주(#004990)에 대해 시정명령 및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이에 검찰은 4개 업체 경영진 책임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담합에 가담한 임원급 4명을 기소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전 카르텔조사국장(현 사무처장)이 지난 2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