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2년 전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당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내놨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해야 한다' 혹은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의 이중화·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로 나뉘지만 '데이터센터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궤를 같이한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종편·보도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등 시설을 임차하는 사업자도 정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대상자로 포함하고, 조치의 이행 여부와 문제 발생 시 현황·원인·복구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점검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020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사업자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법안 재발의가 이뤄지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2년 전 막을 수 있던 사태가 터졌다' 등의 비판이 나오지만, 2년 전과는 달라진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전환(DX)이 급격하게 이뤄졌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 수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수요도 커지고 있고, 데이터센터에 의존하는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035720),
NAVER(035420)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일상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사업 성장에 규제가 부담스럽기만 했던 2년 전과 달리 규제의 잣대가 향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업자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 것이다.
규제 칼날이 향하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기에 사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역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사회 속 달라진 위상을 고려할 때 법 개정 자체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예전보다 커진 책임을 스스로 알아서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인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할 때다. 바뀐 시장환경에 바뀐 법이 적용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이지은 중기IT부 기자(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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