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7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감에서 라응차 회장이 50억원의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조세포탈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라는 요구에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50억원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재조사하고 범칙 조사와 검찰고발을 요구했다.
이의원의 요구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10년간의 탈루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