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004년 이후 부당대출 등의 이유로 총 36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이진복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4년 이후 총 4회에 걸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2005년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 판매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2008년 2월 10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특정회사의 20% 넘는 주식을 담보로 해줘 은행법을 위반으로 29억9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09년 9월 담보확인 의무를 위반해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같은 시기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아 37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에 따라 각각 2건의 과징금과 과태료로 금액은 36억5150만원에 달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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