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손 검사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 중 배경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와 관련성이 없다”라며 “제출 증거 중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해 법적 증거능력이 없는 게 다수”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 주장을 추가하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요지 이후 손 검사에게 직접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변론 말미에 진행한다”면서도 “최강욱 의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고발장 출력물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 손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주요 사실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손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며 손 검사를 기소됐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기자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4명 중 한 명이다.
장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나"고 묻자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이 불기소되고,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개인적으로 수사나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예정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 관계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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