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동규 전 본부장 신변보호 결정
2022-10-25 20:22:18 2022-10-25 20:22: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변보호 조처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유 전 본부장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A씨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자정 1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면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석방 전까지 구속상태에서 남욱 변호사·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등과 함께 구속상태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앞 둔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여만원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출석하며 김 부원장 그리고 또 다른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속행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