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로 영업 어려워 술 판 노래방…영업정지 타당”
2022-10-31 07:00:00 2022-10-31 09:57:2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노래연습장이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정우용 판사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29일 밤 11시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다 영등포구청에 적발됐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영업폐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영등포구청은 A씨에게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손님들이 주류 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판매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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