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긴급심의를 통해 자극적 영상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31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이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해당 정보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2항에는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유통해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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