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 관련 “‘검수완박’ 법률 개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지게 돼 수사를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의 부실한 대응 논란에 대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당시 경찰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 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셀프 감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했다.
참사 대응을 위해 꾸린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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