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 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화 내용에는 권 대표가 직원에게 테라 시세를 조종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테라’가 1코인 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고 홍보해왔다. ‘루나’는 테라의 유동성을 조정해 가격을 유지하는 용도로 발행된 일종의 ‘자매 코인’이다.
이에 따라 루나를 담보로 맡기면 시가의 60%까지 테라를 대출받아 이를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하고 연 20%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하지만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지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하자 루나 시총은 99% 증발했다.
검찰은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했다는 권 대표의 홍보와 달리 그가 특정 가격에 맞춰 일종의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 대표의 여권은 지난 3일 무효가 됐다. 그는 여권 무효화 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유럽의 한 나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는 지난 9월 권 대표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야후파이낸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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