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뉴질랜드 가방 자녀시신’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법무부·서울고검, 30일 내 뉴질랜드 인도
2022-11-14 17:33:03 2022-11-14 17:33:0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42·여)가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A씨의 뉴질랜드 인도를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검에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의 인도 허가 결정에 따라 한 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A씨이·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자녀 2명(당시 7살·10살)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월 15일 새벽 울산 시내 한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이에 뉴질랜드 법무부가 한국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한 장관은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법무부, 서울고검은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부터 30일 내 A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가 지난 9월 15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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