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남 목포시 도시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좌관 조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50조원 규모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받은 혐의와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부동산실명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목포시의 근대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부동산 취득 후 시가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손 전 의원과 조 전 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가 기밀에 해당한다”면서도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명의 신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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