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범죄자들에 면죄부…재정신청·국가배상 청구할 것"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 불기소
유씨 측 "공수처 논리라면 공무원 관여 국가폭력 처벌 못해"
2022-11-29 18:16:01 2022-11-29 18:16: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유우성씨 측 변호인단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유씨가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씨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단순하게 기소와 상소제기만을 피의사실로 축소해 판단하고, 이마저도 공소제기 자체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그리고 상소제기에는 주심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불기소했다”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국가폭력행위나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공수처 판단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기소만으로 끝나고 기소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도 벅찬 피고인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유씨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소를 제기해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부터 7년이 지나 2021년 5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두봉 전 고검장 등의) 직권남용이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그 결과 피의사실을 기소와 상소제기행위만으로 축소한 후 이에 대해 불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복수심으로 인해 7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유우성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수처의 어이없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며 유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14년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검찰은 이른바 ‘캐비넷 사건’을 끄집어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유씨를 법정에 다시 세웠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했던 담당검사와 부장, 차장 등 지휘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담당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입건했다.
 
하지만 유씨가 이 전 고검장 등을 고소한지 1년여 만에 공수처는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지난 5월 1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의혹 공수처 고소인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