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등 논의
함석천 의장 “사법행정권 행사 권한 집중 폐해 실감”
“법관은 독립적 존재…외풍에 대처할 수 있어야”
2022-12-05 12:00:20 2022-12-05 12:00:2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며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법관대표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비롯해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여부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 표현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형사영상재판 확대 등의 의안에 관해 논의될 전망이다.
 
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은 “사법행정권의 행사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아왔다”며 “그 폐해가 어떤지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 실감해 왔다. 꾸준한 견제와 균형이 건강한 권한 생사의 기반이고, 이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풍에 대해 스스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힘은 개별 법관에게서 나오지 않고 서로 기댈 수 있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법관이 원자화된 법관보다 더 독립하고 의연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되는 안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법원장 후보가 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이 제도가 도입돼 오는 6~8일 천거된 법원장 후보들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로는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 민사 1수석부장판사 △김정중(26기) 민사 2수석부장판 △반정우(23기) 부장판사 3명이 추천됐다.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