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소환 통보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불거진 사건이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에는 이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대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모관계’로 특정하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2015년 2월경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적시됐다.
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결부해 성남FC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적어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후원금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민심 행보에 나선다. 23일 오후 2시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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