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를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혐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조카 김씨에게 자신의 도주 계획을 공유했다. 당일 김씨는 김 전 회장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가면서 그가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도록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 해당돼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신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어내던 당시 함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장치 훼손 공범으로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회장 측근인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누나의 애인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국에 사는 김 전 회장 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에 여권무효화 조치를 의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미국 거주 누나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특례 악용 행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수사 및 법리검토를 통해 김 전 회장 조카에 대해 공용물건손상의 혐의를 밝혀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친족의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조카와 도주 계획을 공유하며 전자장치를 절단했고, 누나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지명수배 중인 김 전 회장 도피 조력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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