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말부터 8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2015년 강제 추방됐다. 이후 지난해 1월 강제 출국 기간이 만료돼 국내에 입국했다. 그러나 이씨는 또 마약에 손을 대 그해 8월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오씨에게 속아 폭행, 감금, 강요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이 인정된다 해도 이씨가 당시 투약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이미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지난해 1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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