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예정대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시간 이상 (열차)를 지연하는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는 유예한다"며 "법원의 조정 내용을 존중해 5분 이내 탑승하는 지하철 선전전은 계속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장연측은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승강장 앞에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열차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공사와 경찰이 이들을 저지했다.
삼각지역사 관계자는 1-1 승강장에서 "역 시설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 배포 행위, 연설 행위,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전장연은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길 바란다. 공사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하겠다"고 전장연측의 탑승을 막았다.
지하철 탑승 시도를 둘러싼 양측의 강대강 대치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포함한 소속 회원들은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며 "(공사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막아서는 공사 직원들을 향해 연달아 외쳐댔다. 또 양측은 역사 내 기둥에 시위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전장연은 삼각지역사 내에서 결의대회와 우동민 열사 추모제 등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재차 요구하면서 13일만에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했다. 전장연에게는 지하철 탑승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이 지연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도 포함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날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비합리적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이 연착될 경우 모든 민·형사적 대응을 동원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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