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집단소송 피소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거래소, 30분간 주권 거래 정지
2023-01-06 16:42:00 2023-01-06 16:42:00
오스템임플란트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몰려 한때 주권 거래정지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사진=동지훈 기자)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몰려 한때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놓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6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지난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원고는 2021년 3월18일부터 2022년 1월3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2022년 1월3일부터 같은 해 9월5일까지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이들을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재판부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오스템임플란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소송의 여파로 이날 오전 10시33분부터 30분간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시행세칙상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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