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신축 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거래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대거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한다.
또한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살펴본다. 불법 행위 등이 발견되면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로 대응한다.
아울러 시는 봄 이사철 대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 또한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가동 중이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빌라왕'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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