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2023-01-12 18:18:09 2023-01-12 18:18:0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 사진을 게시하며 이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로 밝혀졌습니다.
 
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지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실형이 확정되면서 법정구속을 피했던 지씨는 조만간 구금될 예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2019년 8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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