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18일 20시부터 21시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택시운전자 폭행근절 및 처벌강화 촉구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임원 및 직책보유조합원들은 '택시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택시 차량에 폭행방지 스티커 부착 및 시민들에게 택시운전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임원 및 직책보유조합원들이 지난 18일 강남역 일대에서 택시운전자 폭행근절 및 처벌강화 촉구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사진=서울개인택시조합)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폭행 및 협박은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에 따라 상해는 3년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은 국가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택시운수종사자 폭행에 대한 강력처벌 및 인권보장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등에도 강력한 처벌을 건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미흡한 재발방지 대책에 범죄는 오히려 매년 피해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운전자 폭행을 겪은 운전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주취자를 태우기 쉬운 야간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또한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운전자 폭행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식 개선이 필수이며, 이번 캠페인이 운전자 폭행 없는 안전한 택시를 만드는 시민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캠페인 현장을 찾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무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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