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재벌가 3세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미국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대마 유통책 A씨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본인도 소지·흡연한 혐의로 그 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2022년 마약밀수 단속 결과 및 2023년 마약밀수 단속 대책 언론브리핑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대마, 대마카트리지)과 은닉도구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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