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의사국장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 기간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찬성표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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