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회사 계열사인 MKT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익 추구성이 강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검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조 회장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회사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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