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가 ‘정치탄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2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전해철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무위 직후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한 뒤 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무위 개최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전 의원은 ‘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며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과 관련해 전 의원은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되는지를 정치 탄압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2일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 “본안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인정할지 말지였다”며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당무위 결정에 재검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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