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김수민 기자] 법원이 조민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내렸던 부산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6일 조씨의 판결과 관련해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부산대 손 들어...조민, 의사 면허 취소 불가피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변수는 조씨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입니다. 조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1심 판결 확정일(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씨가 이 기간 내 항소를 제기해 집행정지 효력이 2심 판결 이후로 연장될 경우 실질적으로 의사 면허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항소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씨가 항소를 통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 동안 조씨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에도 영향...조민, 항소 예고
조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논문 작성 등 4개 스펙은 고려대 진학 과정에 이용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고려대는 그 해 2월 조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달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김수민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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