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테러행위에 지원하는 자금 이른바 공중협박자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중협박자금 조달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가 현행 금융거래에서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거래까지 확대된다. 또 거래제한자로 지정된 자를 위해 자금과 재산을 제공 또는 모집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이 금지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우리나라가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FTA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 글로벌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FATF에 가입시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 "이라며 "G20의장국 및 FTAF정회원으로서 국격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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