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과 노트북 판매업체인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가격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한 G마켓에 시정명령을, 오진상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오진상사는 노트북 제조사에 공식 판매자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오진상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마켓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PCS 쿠폰은 네이버쇼핑 등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해 G마켓으로 연결됐을 때 적용하는 할인 쿠폰을 말합니다.
G마켓은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마켓은 PCS 쿠폰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오진상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 남용을 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마켓의 행위 역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지마켓에 시정명령을,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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