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3000원↑…소상공인은 '분할납부'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단가 7.5% 증액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인상 요금 적용 1년 유예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2023-05-19 12:00:00 2023-05-19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114만가구로 확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가구당 3000원 더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 바우처, 요금 할인, 효율 개선 지원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존 약 86만 가구에서 114만가구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녀소녀가장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도 가구당 4만원에서 7.5% 증액한 4만3000원으로 상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합니다.
 
가스요금은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 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할인 적정 수준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요금 분할납부 제도도 시행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오는 6~9월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월 요금 50% 이상을 납부한 후 잔액은 3~6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식입니다.
 
가스요금 분할납부는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계 냉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7~8월 누진 구간도 확대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나뉘는데,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200kWh 이하(1구간), 400kWh 이하(2구간), 401kWh 이상(3구간)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7~8월에는 300kWh 이하, 450kWh 이하, 451kWh 이상으로 구간을 확대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본적으로 전기 사용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 추가 지원도 시행합니다.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 구간 초과 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하루 1kWh 줄이기(에어컨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 쓰는 플러그 끄기)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절약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바우처, 요금 할인, 효율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꽂혀 있는 한 주택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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