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각지대 없는'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 신속 대응반에 신고하고, 서울시는 신속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설명입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도 수립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됨에 따라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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