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원자력안전위 허가 여부만 남아
정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 의결
11조7000억 들여 2032∼2033년 완공 목표
실시계획 11개월만 승인…일정 19개월 단축
2023-06-12 15:59:21 2023-06-12 16:00:59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1400메가와트(㎿)급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승인이 날 경우 본 공사 후 상업가동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공사비는 약 11조6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원전 건설에는 총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이날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원전 건설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해당사업이 반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실시계획 승인, 건설허가, 운영허가 등을 거쳐 진행합니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사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부터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합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6일부터 본 공사에 앞선 부지 정지 작업에 착수합니다. 향후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나면 원자로 터 굴착 등 본 공사가 이어집니다.
 
원전 부지 공사와 별도로 원자로, 발전기 등 원전의 핵심 기기인 '주기기'는 이미 수주사인 두산에너빌리티공장에서 제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수년간 늦어진 만큼 관련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등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의결도 지난해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결정 이후 11개월 만의 실시계획 승인입니다. 새울 3·4호기 등 앞선 3개 원전 건설 사업 때의 평균인 30개월보다 19개월 빨라졌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원안위의 건설허가 이후 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약 6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운전허가와 시운전 등을 거쳐 각각 2032년과 2033년부터 상업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경선 산업부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사진은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추진위 회의서 발언하는 강경성 차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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