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나섭니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합니다. 사진은 '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사진=뉴시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검단 아파트 사고 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붕괴 사고 이후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다짐불량'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합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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