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받게 되자 '윤창호법' 위헌을 빌미로 처벌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윤창호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 6월3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다는 점을 들어 A씨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타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재차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20년 전의 일인데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윤창호법 위헌은 형사처벌 한정"
그럼에도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A씨의 2003년 면허 취소 처분 전력은 산정 기간 안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상자를 여럿 내거나 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분류하고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게 5년 안에 3회 이상이어도 뺏깁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등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엄정하게 수사하게 됩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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