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26일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70일째를 맞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여야 이견 속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11개월이 걸릴 수 있어 향후 통과 여부를 두고 여야의 각축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조→특별법 발의→패스트트랙…'330일 대장정'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지난 4월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죠.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는 국정조사를 진행했는데요. 55일이라는 짧은 기간 등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며 특별법이 그 대안으로 올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조사기구에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조사를 수행하거나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고발·수사 요청 권한을 특조위가 지니도록 한 겁니다. 활동 기간도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죠.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 시위와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까지 최장 330일, 11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의 180일 이내 심사와 법사위에서의 90일 이내 심사, 본회의에서의 60일 이내 심사 등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상임위에서 180일간 처리하지 못하면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못 내면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후 자동으로 표결하는 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견에 반쪽 공청회까지…내년 총선까지 '화약고'
여야는 상임위 단계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에 나설 단계에 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이태원 특별법 공청회 개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행안위는 당시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며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책임을 방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까지 포함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심사 기간을 채울 경우, 특별법은 내년 4월 총선을 전후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몇 가지 정돈하면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현행법은 아마 너무 과하게 돼 있다”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같은 날 이 라디오에서 “특별법이 6개월 후 반드시 통과돼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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