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이 가격'…공정위, 인터넷 강의 허위광고 제재 착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에듀윌·공단기 심사보고서 발송
2023-08-08 13:26:19 2023-08-08 13:36:5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만 이 가격' 등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 대한 제재에 착수합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자격증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각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오늘만 이 가격', '오늘만 이 구성' 등의 문구로 할인 행사가 당일 끝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행사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으로 계속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 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압박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의 한 유형으로 꼽힙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입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저촉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한 한정 광고'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로 인한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입시 업체 조사와는 별개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에듀윌·공단기 외 다른 업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시험·자격증 준비용 인터넷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은 한 학원가 강의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