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에 대해 수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위 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5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게임학회가 지난 5월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낸 데 대한 두 번째 대응입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당시 학회는 정치권에서 번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논란에 대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5월17일 "위정현 학회장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사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두 번째 조치인 민사소송 배경에 대해 "위 학회장은 각종 매스컴, 대외행사, 개인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위 회장은 위메이드의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에 대해 "나중에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