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대한생명(088350)이 이달부터 자사 휴면보험금 보유고객 64만명에게 보험금 430억원을 찾아주기 위한 수령안내장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단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청 등의 압류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휴면보험금을 수령하려는 고객은 대한생명 홈페이지(
www.korealife.com)를 통해 휴면보험금 신청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콜센터(1588-6363)나 가까운 고객센터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2년이 경과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 만기보험금을 말한다.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쳐 고객의 잠자는 재산을 적극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