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이르면 이달 중 15층 이하 아파트 화재보험도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일부 보험사들이 화재 이력이 있는 건물에 과도한 수준의 특약을 추가하면서 '보험료 뻥튀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를 통한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하면 화재보험료가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경 '화재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내용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도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수란 보험 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화재 사고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공동인수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가 계약 내용을 만들어 관리하며, 공동인수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사에 계약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동 인수제도 개정을 확정 발표하면 즉시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된다"며 "협정 개정 인가는 13일 정도로 보고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정 개정이 미뤄지더라도 이달 내 제도 개선은 확실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인수 제도 개선 논의 당사자인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공동인수 범위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 개선 배경은 공동인수 대상이 아닌 아파트의 화재보험료가 폭등하는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상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공동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수보험료 기준 화재보험 상위 4개사(
삼성화재(000810)·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005830)) 기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화재보험 갱신보험료가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아파트는 전국 82곳에 달했습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료 폭증의 원인이 일부 보험사 중심으로 특수건물 화재보험이 이뤄지던 데 있었던 만큼 공동인수가 가능해지면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건물 화재보험을 보험사들이 꺼리면서, 보험을 인수하는 일부 회사들이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했고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높아도 인수가 가능한 보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인수 특별협정이 개정되면 이미 개별 보험사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던 16층 이상 아파트 주민들도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보험사에서 설계를 받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조건 없이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로 가입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보험사에서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로 계약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 대상이 아니었던 아파트에서 보험료가 폭증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달 내 제도 개선이 발표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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