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단기체류 외국인 등 이동통신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한 이동전화의 선불요금제 이용이 훨씬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선불요금제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일반적인 이동통신 가입 형태인 후불요금제와 비교해 요금이 다소 높고 무선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지만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합의를 거쳐 ▲ 내년 1월부터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이나 선불카드 구매로 선불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고 ▲ 이달부터 개통시 충전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 사용기간 이월제도 확대로 실질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 분실 등 불가피할 경우 일시정지 신청시 사용기간을 정지하고 ▲ 잔여 기관이나 금액 고지의무를 이용 약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통시 충전금액을 제한하거나 개통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면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최대 7일까지 사용 기간을 정지하는 일시정지 신청에 대해 후불요금제 이용자와의 형평성과 일부 이용자 악용 가능성때문에 분기별 1회, 연 4회로 제한한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고 단말기 활용과 소량 이용자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통3사의 선불요금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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