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매우 유감"
"모순된 판단…보강 수사로 진실 규명"
2023-09-27 09:58:02 2023-09-27 09:58:02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이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면서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고, 주변인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은 앞뒤가 모순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부터 약 9시간 동안 심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2시 20분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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