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공고된 후 국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정부가 이를 공포하고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무기형 선고 시에는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으며,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수용 생활이 양호하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등 여러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증가하자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이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을 반대했습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이 범인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자, 피해자 유족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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