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낸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일 법무부는 "한국 시각으로 전날 오후 9시 영국법원은 엘리엇 측이 낸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약 4370만원)를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결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확인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오인한 결과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엇 측은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심리 없이 각하해줄 것을 영국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번 영국법원의 각하신청 기각 결정으로 한국 정부와 엘리엇 측은 본격적으로 '취소소송'에 돌입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